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주식회사 에이랜드는 지난해 388억3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35억3215만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영업손실의 가장 큰 이유는 기말 상품재고액이었다. 에이랜드에는 지난해 말 기준 55억3721만원의 재고가 쌓여 있었다.
문제는 에이랜드가 재고 처리를 위해 소비자들의 교환‧반품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는 등 소비자 요구를 묵살해온 정황이 드러난 점이다.
피해자 A씨는 에이랜드 명동점에서 가방을 구매했다가 손잡이가 끊어져 다시 매장을 찾았다. 에이랜드에서는 영국 본사로 보내야 해 2주가 걸린다는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2주가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었고 매장에 전화를 했더니 확인 후 전화를 주겠다고 했지만 연락은 없었다. 이에 A씨는 직접 본사로 전화해 가방이 아직 한국에 있는 것을 알아냈다. 결국 한 달 만에 수리된 가방을 받았지만 손잡이는 또 다시 끊어졌다.
A씨는 “이번엔 본사로 바로 전화해 또 수리를 받는데 3일이 걸렸다”며 “초라하게 입고 갔더니 직원들이 위아래로 훑기도 하고 가방의 존재를 알면서도 직원들끼리 쑥덕거리기만 했다.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에이랜드 서울 타임스퀘어점에서 티셔츠를 구매한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매장 내 피팅이 불가능하다는 말에 교환‧환불 규정이 7일 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구매 후 환불을 요구했지만 ‘체취’를 이유로 거부당했다.
에이랜드 관계자는 “티셔츠에 로션 냄새가 배 있는 것은 규정상 환불 불가 사항”이라며 “영수증에 교환‧환불 불가 내용이 분명히 적혀 있고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내용을 숙지하는 것은 고객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B씨는 “옷을 입고 향수를 뿌린 것도 아니고 옷을 입었다가 벗었는데 냄새가 배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냄새 부분은 고지 받은 적이 없고 영수증의 어떤 부분에도 이 같은 내용은 없다”고 주장했다.
에이랜드 영수증 하단에는 ‘교환이나 환불 결제 변경은 구매일 포함 7일 내에 상품 및 포장물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 한해 가능하며 결제카드와 영수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업체에 문제 의류에 대해 체취가 나는지 안나는지 의류심의를 받아 정상이라고 하면 환불 해달라고 말하면 된다”며 “단순 변심에 대한 환불은 냄새가 재판매에 영향을 미치면 불가능할 수 있지만 공인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의류 심의를 받으면 하자 여부가 가려진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같은 의류 심의에 시간이나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여성소비자연합에 곧바로 의류 심의를 신청하면 조금 더 빠르게 심의를 받을 수 있지만 5000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의류 심의를 받으면 비용은 무료이지만 한 달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현실적으로 피해 구제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고가의 상품이 아닌 경우 누가 의류 심의를 받겠다고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까지 환불을 받겠느냐”며 “업체 입장에서는 이 같은 이유로 소비자들이 환불을 포기하면 재고 처리까지 가능하니 일단 (환불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신진 디자이너 편집숍 에이랜드는 홍대, 명동 등을 거점으로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성장해 왔지만 패션업계가 침체되면서 최근 영업이 부진한 상황이다.
소비자들은 에이랜드에 ‘거품’이 형성돼 있고 직원들의 서비스 교육이 전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온라인 상에는 “에이랜드 비싸기만 하고 이쁘지도 않고”, “솔직히 다른 SPA브랜드나 편집숍 대비 직원 서비스 교육이 안 돼 있다”, “다른 옷가게 가는 게 정신건강에 더 좋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기준 유동자산은 168억9108만원이지만, 유동부채가 248억6063만원으로 유동자산을 넘어섰다. 사실상 빚더미에 올라 있는 셈이다.
영업 부진을 겪고 있는 에이랜드가 유동비율마저 악화되면서, 업계에서는 패션업계 침체가 장기화할 경우 재고처리가 거의 불가능해 에이랜드가 고사상태에 빠질 가능성까지 거론되기도 했다.
임소현 기자 ssosso667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