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소비자 불만 중 56.2% 이물질…소비자고발센터 이물질 관련 민원만 337건
남양유업 제품 이물질 논란 이미 여러번 문제…2016년엔 원료에 유통기한 표시 안해 영업정지 처분도, 소비자들 불신 느는 이유
남양유업 제품 이물질 논란 이미 여러번 문제…2016년엔 원료에 유통기한 표시 안해 영업정지 처분도, 소비자들 불신 느는 이유
이미지 확대보기최근 비닐, 플라스틱, 날파리 등 식품 이물질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반복되는 먹거리 위생 문제에 소비자들의 불만만 하늘을 찌른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 부분 소비자 불만 중 56.2%가 이물질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해 소비자고발센터에 제기된 이물질 관련 민원만 총 337건이다.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제보는 1년에 수천 건에 달한다. 식약처에 보고된 식품 이물질 신고 건수는 5332건에 이른다. 이물질 종류별로는 벌레가 1830건(34.3%)으로 가장 많았다. 곰팡이(10.3%), 금속(8.2%), 플라스틱(5.8%), 유리(1.1%) 등이 뒤를 이었다.
이물질 혼입은 식음료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다. 먹거리는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민감한 사안이다. 최근 불거진 남양유업 사태만 봐도 그렇다.
남양유업의 반박에도 소비자들은 쉽게 믿지 못하는 분위기도 이런 이유에서다. 오히려 갑질기업 이미지만 더 부각되면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불매운동을 벌이자는 움직임도 종종 볼 수 있다. 이 같은 험악한 분위기는 남양유업 제품에서 이미 여러 번 이물질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유통기한 위변조를 일삼는 행위로 감시당국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남양유업 측은 이물질 제로를 강조하지만, 그간 미흡한 원재료 관리만 보더라도 잦은 이물질 논란은 어쩌면 당연한 얘기다.
남양유업 세종공장의 경우 지난 2016년 당시 원재료에 유통기한을 누락돼 영업정지를 당했다. 원재료에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는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해서 감시당국은 강하게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남양유업은 "당시 해당 사안은 식약처 정기점검시 유통 PLT에 식별표시 스티커가 떨어져 지적사항으로 식별됐지만 제품별로 정상표기 되어있어서 무혐의로 종결됐다"고 해명했다. 무혐의 결론보다 식품 업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관리해야할 원재료에 대해 이미 큰 구멍이 뚫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원재료의 유통기한 표시만큼 중요한 게 또 없어서다. 동원f&b의 강원도 지역 공장에서는 유통기한 위변조로 공장장이 구속되는 일도 수년전 있었기 때문이다.
남양유업의 원재료 유통기한 문제는 지난 2009년에도 있었다. 국내용으로 생산된 완제품의 뚜껑을 딴 뒤 다시 분유를 섞어 베트남 수출용으로 재포장하고 더불어 생산일자도 두 달가량 뒤인 재포장 날짜로 설정해 유통기한 위반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식약처 등 정부 당국은 소분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수출용의 경우 현지법에 따르기 때문에 국내에서 제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근 5년만 살펴봐도 이물질 문제가 눈에 띈다. '남양유업 초코에몽' 제품과 남양유업 커피 '루카스나인'제품에서는 각각 11cm 렌치와 3cm 바퀴벌레가 발견됐다. 또한 지난 2015년에는 남양유업 한우 쇠고기죽에서 육우 성분이 검출됐으며 2013년에는 분유에서 내장이 터져 죽은 개구리가 나와 충격을 안겼다. 물론 죽은 개구리는 당시 제조단계에서 혼입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어 분유 속에서 날파리가 발견됐는데 이와 관련해 남양유업은 분유 제조시 고열 건조과정에서 분유 누룽지가 생기는데 날파리가 아닌 분유 누룽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했다. 이밖에도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남양유업 분유에서 각종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글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남양유업은 이물질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제조 공정상 혼입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또 제품을 수거한 뒤 물티슈 100개와 어린이우유 등의 선물을 소비자에게 보내는 식의 응대도 여전했다.
김혜림 기자 hr0731@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