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39억 1000만 원 부과 책임
골목상권 무법자 SSM 불법행위 적발한 사건…공정한 거래문화 조성의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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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8일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롯데쇼핑과 씨에스유통 측에 대규모유통업법을 거스른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억 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의하면 롯데쇼핑과 씨에스유통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납품업자와 물품구매 공급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를 제때 주지 않았다(대규모유통업법 6조 1항 위반). 때에 따라서는 200일 넘게 계약서 지급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기간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반품했다(대규모유통업법 10조 1항 위반). 또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판촉 비용을 떠넘기고(대규모유통업법 11조 1항 위반), 불법 판매장려금을 뜯거나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불법으로 데려다 썼다. 롯데쇼핑은 35곳으로부터 102억 원을, 씨에스유통은 27곳으로부터 10억 원을 챙겼다.
롯데쇼핑 측은 “대부분의 위반행위는 슈퍼사업부의 전자계약시스템 도입되는 과정에서 지류계약과 전자계약이 혼용돼 사용된 과도기에 발생한 절차적 위반행위가 대부분이다”라고 해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어 “동일 위반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절차와 시스템을 모두 재정비했다. 기한 내 과징금을 납부할 예정이며, 향후 동일 위반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