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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주인 바뀌나…법원 "한앤코에 주식 넘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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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주인 바뀌나…법원 "한앤코에 주식 넘겨라"

남양유업 주식양도 소송서 패소…홍 회장 측 "즉시 항소"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진=뉴시스


남양유업 매각을 둘러싼 홍원식 회장 일가와 사모펀드 운영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간 민사소송 1심에서 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홍 회장 측은 즉시 항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22일 한앤코가 홍 회장 등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에서 "남양유업은 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한앤코에 주식을 넘겨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쌍방대리, 변호사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지만 모두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앤코는 지난해 5월 홍 회장과 가족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주당 82만원에 매입하는 주식양수도계약(SPA)을 체결했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외식사업부(백미당) 매각을 제외하는 합의를 지키지 않았고, 계약 선행조건 중 하나인 오너 일가에 대한 처우 보장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같은해 9월 개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 측은 홍 회장이 백미당 분사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주식을 계약대로 넘겨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에서 홍 회장 측은 김앤장법률사무소가 주식 매각 과정에서 홍 회장 가족뿐 아니라 한앤코 대리인까지 맡았다며 '쌍방대리'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홍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 직후 한앤코 측은 "정당한 주식매매계약이 어느 일방의 거짓과 모함에 파기될 수는 없다"며 "(홍 회장 일가는)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국민들 앞에서 스스로 약속했던 경영 일선 퇴진 및 신속한 경영권 이양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홍 회장 일가 측은 "가업으로 물려받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쌍방대리 행위 등으로 매도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재판부가 피고 주장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 유감이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안희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hj04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