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코웨이 “청호나이스 서밋타워 공기청정기 디자인 침해 소송 제기”

글로벌이코노믹

코웨이 “청호나이스 서밋타워 공기청정기 디자인 침해 소송 제기”

지난 1월 디자인 모니터링 TF 출범 후 첫 공식 조치…IP 보호 체계 본격 가동
코웨이는 청호나이스 ‘서밋타워 공기청정기’를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코웨이 노블 공기청정기와 청호나이스 서밋타워 공기청정기 비교. 사진=코웨이이미지 확대보기
코웨이는 청호나이스 ‘서밋타워 공기청정기’를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코웨이 노블 공기청정기와 청호나이스 서밋타워 공기청정기 비교. 사진=코웨이
코웨이는 청호나이스 ‘서밋타워 공기청정기’를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월 디자인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 이후 첫 공식 법적 대응으로, 자사 디자인 지식재산권(IP) 보호 체계를 본격 가동한 것이다.

코웨이는 청호나이스가 2월 출시한 ‘서밋타워 공기청정기’가 2021년 선보인 자사 ‘노블 공기청정기’의 디자인을 베꼈다고 보고 있다. 본체의 사각 형상과 비율, 상부 팝업부 형상, 상부 팝업부가 본체로부터 상하 이동하는 동적 움직임 등 주요 디자인 요소가 동일하고 제품의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판단해 지난 2일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코웨이는 자사가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낸 성과를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식으로 무단 사용한 사례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디자인권 침해뿐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노블 공기청정기는 건축학적 아키텍처를 반영한 디자인과 혁신적인 청정 성능을 갖춘 코웨이의 대표 제품이다. 코웨이는 2020년 12월 해당 제품에 대해 다각적으로 복수의 디자인권을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2021년 4월 디자인권 등록을 완료했다.
김기표 코웨이 디자인 모니터링 TF장 겸 컴플라이언스 본부장은 “디자인은 기업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기술력과 창의성이 집약된 핵심 자산”이라며 “정당한 권리 보호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