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 따르면 현재 코스닥에서 상장폐지된 디브이에스코리아, 아라온테크, 디지텔시스템스, 에이제이에스 등 4개 업체와 코스닥 상장법인인 프리젠, 와이즈파워, 젠트로 등 3개 업체 총 7개 업체에 제재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증선위는 디브이에스코리아와 아라온테크, 디지텍시스템스, 프리젠, 에이제이에스, 와이즈파워 등 6개 업체에 대해 정기보고서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로 3개월 간의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외 젠트로는 정기보고서 상에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 적발돼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계원 기자 ozd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