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강모 씨 등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56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정확한 계산식을 모르는 상태로 원고 측은 추측해서 (반환 받을 보험금을) 청구한 듯하다”며 “원고들이 구하는 액수가 정확한 지를 판단해야 하는 만큼 피고 측은 연금액을 매달 어떻게 지급했는지에 대한 계산 구조를 다음 기일에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삼성생명 측 대리인은 “약관에 산출방법을 모두 기재하는 것은 수식의 복잡성과 분량 등을 따졌을 때 사실상 어려워 ‘연금액수는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다’고 기재한 만큼 약관에서 이를 명시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즉시연금이란 가입 시 거액의 보험료를 한 번에 내고 다음 달부터 연금으로 돌려받는 상품이다. 보험사는 상품에 따라 월별 지급금을 정한 뒤 운용 자금 등의 사업비를 뺀 보험금을 돌려준다.
2017년 삼성생명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가 예상보다 낮은 연금액을 지급 받자 삼성생명을 상대로 연금액의 최저보증이율을 보장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에 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열고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약관에 매달 이자 지급 시 사업비 등 만기에 돌려줄 재원을 미리 뗀다는 내용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며 ‘약관에 문제가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 판정을 근거로 금감원은 즉시연금을 판매한 전체 생명보험사에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분쟁과 관련한 미지급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은 이에 불복하고 민원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사례의 미지급금 전체 규모는 최대 1조원으로 추산된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