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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사고 피해 증가…“소방사업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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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사고 피해 증가…“소방사업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강화 필요”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소방사업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이미지 확대보기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소방사업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화재사고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방사업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과 문혜정 연구원은 ‘소방사업자의 배상책임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화재사고로 매년 2000여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재산피해는 최근 4년간 연평균 8.4% 증가하는 추세”라며 “화재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방법과 건축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화재에 대한 리스크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방산업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진흥법’) 제2조 제1항에 의거 ‘소방시설업’, ‘유지관리업’, ‘위험물업’ 등으로 정의된다.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소방시설업자와 유지관리업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데 최근 이러한 소방시설의 부·오작동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증가 추세다.
소방시설의 부·오작동으로 인한 인명피해(사망, 부상)피해와 재산피해는 2017년 291명, 570억 원으로 매년 28%, 23%씩 높은 증가 추세에 있다. 소화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사망자는 188배, 재산피해는 8.28배까지 확대된다.

소방사업자는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대인·대물배상, 직원상해, 재산·휴업손해 등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돼 있으나 대부분 소방사업자의 경영상태가 영세해 업무수행상의 과실 등으로 화재사고 시 막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에 노출돼 있다.

소방사업자의 평균 연간매출액은 17억 원 수준(2016년)으로 전체 소방사업자 중 60% 정도가 자본금 규모 10억 원 미만(2012년)이다.

현재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 위험물 설계·시공업에 대해서만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거해 설계에 따라 정상적으로 시공되고 있는 지를 감리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전문인배상책임을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정성희 연구위원은 “소방사업자의 보험 의무가입 제도 도입을 통해 화재사고에 대한 경제적 피해의 신속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화재사고의 사회적비용 최소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주요국의 경우 소방사업자가 사업면허를 최초 등록하거나 갱신할 경우에 보험가입증을 제시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소방사업자에게 일정 수준의 보상한도액으로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일본은 소방설비 유지관리‧점검업자의 등록 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필수 요건으로 한다.

그러면서 “국내 소방산업진흥법 등에 소방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요건을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소방사업자 면허 취득‧갱신 시 법령에서 정한 수준을 충족하는 보험증권 등의 제출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