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무)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을 간편고지 암보험 가입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심사 기준을 간소화해 유병력자나 고연령자도 표적항암치료를 특약으로 추가할 수 있는 곳은 라이나생명이 유일하다.
유병력자의 경우 암발생률이 일반심사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보험을 통한 대비 필요성이 크다. 또 유병력자나 고연령자의 경우 수술보다 항암치료를 우선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표적항암치료 등 최신의료기술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국내에서 표적함암치료 특약 부가가 가능한 유병자 상품은 ‘(무)라이나질문하나로암보험(갱신형)’과 ‘(무)간편고지역시라이나암보험(갱신형)’뿐이다.
조지은 라이나생명 부사장은 “간편고지 암보험에 표적항암 집중보장 특약 확대는 암보험하면 라이나생명이라는 인식을 더욱 공고히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