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최근 소비자금융 서비스와 유통플랫폼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고, 오프라인에서도 전자화폐나 모바일 앱 등 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는 매장이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그런 만큼 노화, 장애, 언어, 경제적 수준, 그 밖의 사회·문화적 요소로 인해 정보화기기에 대한 접근과 활용에 제약을 받는 정보 취약계층인 소비자집단이 증가하고, 이들에 대한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의 올바른 권리행사와 판단능력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소비자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소비생활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정보 취약계층의 온라인 금융·유통서비스나 전자적 지급수단 등에 대한 접근·활용 능력을 제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노약자·장애인·결혼이민자·새터민 등을 정보 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게 발생하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정보 취약계층의 소비생활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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