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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 건 암 소송 털어낸 바이엘, 제초제 소송전 승기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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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 건 암 소송 털어낸 바이엘, 제초제 소송전 승기 잡았다

- 세인트루이스 법원 배심원단, 라운드업 결함·과실 청구 만장일치 기각
- 6만 5000건 재판 계류 속 72억 5000만 달러 합의안 美 미주리주 법원 심사 중
- 미국 환경보호청 안전성 재검토와 최종 합의 승인 여부가 향후 향방 결정
뉴욕 맨해튼의 한 매장에서 바이엘(Bayer) 소유의 브랜드인 라운드업(Roundup) 제초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는 모습.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뉴욕 맨해튼의 한 매장에서 바이엘(Bayer) 소유의 브랜드인 라운드업(Roundup) 제초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는 모습. 사진=로이터
미국 연방법원이 바이엘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직후 처음 열린 '라운드업' 제초제 암 소송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바이엘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재판은 연방법에 따라 농약 제조사가 미국 환경보호청이 승인한 라벨 문구를 정확하게 써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 이후 열린 첫 본안 재판이다.

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며느,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배심원단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제품 결함과 과실 책임을 묻는 원고 측 청구를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연방 대법원의 법리 해석 이후 이뤄진 첫 판결로 바이엘을 짓눌러온 치명적 사법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배심원단 만장일치 기각과 대법원 법리 적용


세인트루이스 배심원단은 테레사 아레티노, 신시아 페르난데스, 베티 라킨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 세 사람은 2020년 바이엘 산하 몬산토가 제조한 라운드업을 수년간 정기 사용한 뒤 비호지킨 림프종에 걸렸다고 주장했으나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재판은 연방법에 따라 농약 제조사가 미국 환경보호청이 승인한 라벨 문구를 정확하게 써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 이후 진행된 첫 본안 재판이다.

기존 소송 대다수는 라벨의 위험 경고 미비를 문제 삼았으나 대법원 결정으로 해당 논리가 차단되었으며, 바이엘 미국 법무총괄 빌 도데로는 성명에서 향후 원고들이 소송을 이어가기 더욱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9조 원대 합의안 심사와 과학적 평가의 쟁점


바이엘의 라운드업 생산업체 몬산토의 인수에 대해 M&A 시장과 금융계에서는 ‘기업 인수 역사상 최고의 오판’으로 자주 언급될 정도로 라운드업 제품 관련 소송전은 바이엘에게 천문학적 재무 피해, 주가 폭락과 신용등급 하락 등 치명적 피해를 줬다.
이로 인해 바이엘은 이번 승소와 별개로 대규모 소송전을 마무리하기 위해 72억 5000만 달러(약 9조 6715억 원) 규모의 합의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합의안은 현재 세인트루이스 미주리주 법원 판사가 검토하고 있다.

바이엘은 2018년 몬산토 인수 이후 6만 5000건에 이르는 소송 부담으로 주가 하락을 겪어왔으나 승소 소식이 전해진 지난달 30일 주가는 오전 10시 11분 4% 상승했다.

라운드업의 유효 성분인 글리포세이트 안전성을 둘러싼 평가는 엇갈린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2015년 글리포세이트를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으나, 바이엘은 해당 조사가 결함이 있는 방법론에 기반한 소수 의견이라며 반박을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영향과 향후 관전 포인트


글리포세이트 계열 제초제는 글로벌 농업 화학 공급망과 직결되어 있어 한국 시장 역시 수입 농자재 유통망을 통해 원제 수급과 가격 형성에 간접 영향을 받는 구조다.

미주리주 법원에서 72억 5000만 달러(약 9조 6715억 원) 합의안이 최종 승인되면 법적 불확실성도 크게 걷힐 전망이지만, 미국 환경보호청이 진행 중인 글리포세이트 안전성 재검토에서 새로운 위험성이 입증되거나 주 법원이 합의안을 배척할 경우 법률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될 여지가 남는다.

향후 미국 환경보호청의 최종 재검토 결과 발표와 미주리주 법원의 합의안 승인 여부가 농화학 업계 법률 환경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심완섭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iberwl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