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대면 확산 등으로 지점 설치 규제의 당초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이 규제가 저축은행의 영업활동을 위축시켜 고령층 등의 이용이 제약되는 문제도 제기됐다.
금융위는 또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책임은 고의·중과실에 한하도록 완화한다. 지금은 경과실까지도 임원에게 연대책임이 부과돼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