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이후 20여 년간 예금자 보호 한도 불변
최대 1억까지·업권 차등화 등 제도 개선 목소리
최대 1억까지·업권 차등화 등 제도 개선 목소리
이미지 확대보기◇2001년 이후 20여 년간 예금자 보호 한도 불변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5000만 원이 넘는 자금을 저축은행에 맡긴 인원은 총 12만 2940명, 총 금액은 17조 300억 원이다. 이 중 예금자 보호를 받는 50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은 11조 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8조 3000억 원)에 견주면 1년 새 2조 9000억 원(35%) 불어난 수치다. 예보의 예금자 보호를 받는 총 예금인 부보예금 76조 9000억 원과 비교하면 저축은행에 맡긴 5000만 원 초과 예금은 14.6% 수준이다.
과거 2000만 원이었던 예금자 보호 한도는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2001년 5000만 원으로 오른 후 현재까지 유지중이다. 예금자 보호법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GDP)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0년대 들어 예금자 보호 한도가 우리 경제 수준에 걸맞지 않다는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실제 1인당 GDP는 2001년 1453만 원에서 지난해 3557만 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국민이 은행 등에 맡겨둔 예금도 그만큼 증가했다는 의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예금자 보호 한도는 예금 보험료 인상과 결부된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기가 터지면 뱅크런(집단 예금 인출)은 쓰나미처럼 닥칠 수 있다"며 "미리 금융 안전망을 두껍게 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대 1억까지·업권 차등화 등 제도 개선 한 목소리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논의는 국회, 정치권·금융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이뤄져 온 사안이다. 2019년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보가 1인당 국내총생산액, 해외의 예금 보호 한도 수준 등을 평가해 주기적으로 보험금 한도 인상 여부를 결정하자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5년마다 보험금 한도를 검토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제도를 채택해 쓰자는 내용이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예금 보호 한도를 1억 원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도 개선을 위한 걸림돌도 적지 않다. 업권별 예금자 보호 한도를 차등화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예금 이탈 등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분석도 있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저축은행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재대로 두고 은행의 한도만 상향시 저축은행으로선 수신 이탈 등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예금자 보호 한도를 올릴 경우 예금 보험료를 내는 금융사의 부담 역시 커져 결국 고스란히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도 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논의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는 분석도 있다. 일례로 금융위기에 준하는 충격으로 대형 시중은행이 위기에 처할 경우 과거 외환위기 때처럼 예금 보호 한도와 관계없이 한도를 보장해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이같은 주장의 근거다.
한편, 김태현 예보 사장은 최근 신년사에서 "크게 성장한 경제 규모에 상응하는 실효성 있는 예금보험제도를 마련코자 내년 8월 말까지 금융위원회와 함께 보호한도, 보험료율, 목표기금 수준 등 예금보험제도 전반에 대해 종합적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