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개인신용 대출액 100억원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비중이 대출잔액 70% 이상인 요건 충족
이미지 확대보기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리드코프, 태강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밀리언캐쉬대부, 바로크레디트대부 등 총 21개사를 뽑았다.
이들 대부업체는 저신용자 개인신용 대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비중이 대출잔액의 70% 이상인 요건을 충족해 선정됐다.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되면 은행권 차입 문턱이 낮아지고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에 상품을 공급할 수 있다.
대부업 관계자는 "대부업 침체로 서민금융 공급 기능이 훼손되면서 불법사금융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금융당국이 서민금융 우수 대부회사를 대상으로 은행 차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책 기조에 변화를 보이는 점은 환영할만하다"고 말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