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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불법 사업자 주담대 제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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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불법 사업자 주담대 제재 예고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업계의 불법 사업자 주담대에 대한 엄중 대응을 예고했다. [사진=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업계의 불법 사업자 주담대에 대한 엄중 대응을 예고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저축은행 업계의 불법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엄중 대응한다고 22일 밝혔다.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담대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어 빠른 속도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말 5조7000억원이던 규모는 2021년 10조9000억원으로 빠르게 늘어나 올해 3월말 현재 12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특히, 전단지, 인터넷 카페 등 광고를 통해 대출이 곤란한 금융소비자에게 접근해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대출 필요 서류를 위·변조하는 부당 작업대출을 적발할 예정이다.

향후 금감원은 저축은행 및 대출모집인 현장검사 시 사업자 주담대 취급의 적정성 등을 중점 검사하고 법령 위반 시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

이에 작업대출 방지를 위해 △사업자 주담대 취급 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철저 △대출모집인, 모집활동 중 적법한 절차 준수 △금융소비자,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 등의 사항을 당부했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