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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카운트인포 앱에서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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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카운트인포 앱에서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가능해져

신용카드 여러 장을 잃어버렸을 때 한번에 분실신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금융정보 통합 조회·관리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사진=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신용카드 여러 장을 잃어버렸을 때 한번에 분실신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금융정보 통합 조회·관리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사진=금융위원회
신용카드 여러 장을 잃어버렸을 때 한번에 분실신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금융정보 통합 조회·관리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9일부터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의 신고 접수 채널을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 서비스로 확장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여신협회·카드업계가 함께 운영 중인 이 서비스는 분실 카드의 카드사 중 한 곳에 신고하면 소비자 명의의 타사 분실 카드도 일괄 신고하는 것으로, 현재는 전화와 카드사 앱·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일괄신고 건수는 약 200만건에 이른다.

어카운트인포 앱에서 현재 사용 중인 카드를 확인하고, 분실 신고를 접수할 카드를 선택한 다음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단 일괄신고 접수 시 본인 명의의 모든 신용·체크카드가 이용 정지된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신고인 본인명의(주민등록번호 기준)의 신용·체크·가족카드가 신고 대상이며(법인카드 제외),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모든 카드사의 카드를 신고할 수 있으나, 일부 금융회사에서 발급한 체크카드는 해당 회사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분실 일괄신고를 접수한 후에는 신고 일괄취소를 할 수 없다. 분실신고를 취소하려면 각 카드사 분실신고센터로 연락해야 한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도난분실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내년 상반기 어카운트인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