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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 조정···'금리상승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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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 조정···'금리상승분 반영'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개선방안 발표…하반기부터 은행 연 6.5%→6.79%
금리상한 한도 설정, 은행 8.5%·상호금융 10.5%·카드 13%·캐피탈 15.5%·저축은행 17.5%

금융위원회는 반기마다 조달금리 변동 폭을 근거로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올 하반기부터 각 업권의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이 소폭 상승할 예정이다. [사진=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는 반기마다 조달금리 변동 폭을 근거로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올 하반기부터 각 업권의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이 소폭 상승할 예정이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반기마다 조달금리 변동 폭을 근거로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을 조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최근 금리 인상기를 맞아 금융회사가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금리를 급격히 상승시키거나 자금공급 감소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중·저신용자 대출 금리를 급격히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민간중금리 금리 상한에 금리상승 영향이 반영되도록 기준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의 경우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기준 신규취급액 코픽스,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은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1년 만기 정기 예탁금 신규취급분의 가중평균금리를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각 업권의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은 소폭 상승한다. 은행의 경우 종전 연 6.5%에서 6.79%, 상호금융은 8.7%에서 9.01%, 카드는 11%에서 11.29%, 캐피탈은 14%에서 14.45%로 오른다. 저축은행은 연 16%에서 16.3%로 오른다.

다만 조달금리 상승이 있더라도 대출 금리상한이 지나치게 상승하지 못하도록 대출금리 상한 한도도 차등 규정한다. 은행·상호금융·카드업권은 현 요건 대비 2%포인트(P), 캐피탈·저축은행 업권은 1.5%P다.

이에 따른 금리상한 한도는 은행 8.5%, 상호금융 10.5%, 카드 13%, 캐피탈 15.5%, 저축은행 17.5% 등으로 설정됐다.

매년 확대되고 있는 금융권의 중금리 대출은 다음달 1일부터는 새로운 민간 중금리대출 기준에 따라 대출 실적이 집계될 예정이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