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90일 초과 연체자의 신용채무 중 총부채의 0~8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자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탕감이 없으며, 부채 초과시에만 순부채의 60~80%를 감면해준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이다.
그간 은행권은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며 원금감면율을 10~5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금융위는 감면율을 10~50%로 축소시 기존 채무조정 제도보다 오히려 원금감면을 더 줄이게 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새출발기금은 추경을 통해 정부가 재정을 부담하므로 은행권의 부담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실제 새출발기금의 원금감면율은 기존 신복위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비슷한 수준이다. 신복위가 제공하는 90일 초과 연체자 신용 채무의 원금감면율은 총부채의 0~70%다. 취약차주는 최대 90%다.
다만 신복위는 개인의 신용 채무를 위주로 채무를 조정하는 반면,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한정해 지원한다. 상환 기간도 신복위는 8~20년 분할 상환인 반면, 새출발기금은 10~20년이다. 금리 감면은 신복위가 약정이자의 30~70% 수준이고, 새출발 기금은 상환기간에 비례해 저리로 조정한다. 감면 부담 주체도 신복위는 채권금융회사이지만, 새출발기금은 정부다.
은행들이 캠코(새출발기금)에 매각하는 채권가격 수준관련, 금융위는 복수의 회계법인에 따라 공정 가치로 평가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은행권은 은행의 부실채권(신용채무)이 캠코에 0~35%로 헐값에 매각될 우려가 크다고 염려했지만 금융위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 담보채권을 최대 60% 가격으로 헐값에 매각될 수 있다는 지적관련 금융위는 담보가치 100%에 달하는 가격으로 매입할 계획이라며 반박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