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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롯손보, 소규모 음식점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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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롯손보, 소규모 음식점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 출시

대인 보상은 사망 1인당 1억5000만원, 대물 보상은 10억원까지 보상

캐롯손해보험이 행정안전부와 함께 '재난희망보험'을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캐롯손해보험이미지 확대보기
캐롯손해보험이 행정안전부와 함께 '재난희망보험'을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캐롯손해보험
캐롯손해보험이 행정안전부와 함께 '재난 희망 보험'을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이 상품은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을 덜기 위해 가입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이다. , 기존 가입대상이 아니었던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도 가입 가능하다.

캐롯 앱과 모바일로 웹에서 가입 할 수 있다. 연간 2만원의 비용으로 사업장 내 화재, 폭발, 붕괴 등의 재난 사고를 보장한다. 대인 보상은 사망 1인당 1억5000만원, 대물 보상은 10억원까지 보상받게 된다. 또 음식물 사고, 주차 시설 사고 등 추가적 위험에 대한 보험 옵션도 선택 가능하다.
현재 규모 100㎡ 이상 음식점 등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 하지만, 소규모 음식점은 의무보험 미가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 규제를 완화하고자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 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 음식적들의 경우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대상인 소규모 음식점은 올 6월 말 기준 75만 개다. 전체 음식점의 85%다. 지난해 전국 음식점 화재는 총 2456건으로 약 101억원 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