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기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이어 인증 라이선스 확보
카카오뱅크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공동인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이선스다. 공인인증제도 폐지 후 도입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라이선스는 인증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만 획득 가능하다.
이번 라이선스 획득으로 카카오뱅크 고객들은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각종 포털사이트 접속 시 카카오뱅크 앱 인증을 통해 로그인할 수 있게 된다, 대출신청 전자서명, 각종 전자계약, 자동이체출금동의 등 각 종 서비스도 공동인증서 없이 이용 가능하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자격 확보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인증 사업에 진출한다. 이미 지난해 9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2022년 11월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라이선스도 획득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본인확인기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전자서명인증사업자까지 3가지 인증자격 확보로 고객들에게 보다 편리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