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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카카오뱅크,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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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정

'본인확인기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이어 인증 라이선스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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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공동인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이선스다. 공인인증제도 폐지 후 도입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라이선스는 인증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만 획득 가능하다.

이번 라이선스 획득으로 카카오뱅크 고객들은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각종 포털사이트 접속 시 카카오뱅크 앱 인증을 통해 로그인할 수 있게 된다, 대출신청 전자서명, 각종 전자계약, 자동이체출금동의 등 각 종 서비스도 공동인증서 없이 이용 가능하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자격 확보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인증 사업에 진출한다. 이미 지난해 9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2022년 11월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라이선스도 획득했다.
카카오뱅크는 획득한 3가지 정부 인증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공공기관 사이트 로그인, 공문서 신청, 전자서명 등을 이용하는 서비스 등 을 내놓을 계획이다. 그동안 등기우편으로 받아 보던 국세나 지방세, 과태료, 자동차검사 만기도래 등 공공기관 문서, 민간 사업자들의 고지서 등을 카카오뱅크 앱에서 간편하게 열람하는 서비스도 출시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본인확인기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전자서명인증사업자까지 3가지 인증자격 확보로 고객들에게 보다 편리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