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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2금융권에 규제 더 조인다…”연체율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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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2금융권에 규제 더 조인다…”연체율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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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연체율 급등에 따라 부실 위험도가 커진 제2금융권에 대해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2024년 중소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사, 여신전문금융사 등 제2금융권에 연체율 상승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을 통해 건전성을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제2금융권에 리스크 관리 강화와 건전성 제고 노력을 요청한 것이다. 저축은행업권에는 보완자본 인정 범위를 개선하는 등 자본규제 강화 방안에 대해 언급했으며 상호금융업권에는 충당금 적립 강화를 주문했다. 여신전문금융사에는 조정자기자본 비율 규제를 위험 기반 자본규제로 전환할 계획을 밝혔다.

업권 전체적으로는 개인사업자와 취약 차주, 부동산 관련 대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사시 선제 대응을 통해 위험 전이를 차단할 방침이다.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등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가 어려울수록 내부통제가 취약한 금융사를 중심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지므로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번 ‘2024년 중소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는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밴사 및 관련 중앙회, 협회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과 검사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에도 다양한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