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더모아카드 포인트 적립과 관련한 약관 변경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고객 안내에 나섰다.
이같은 문제 때문에 신한카드는 ‘더모아 카드’로 인해 지난 3년간 누적 1000억원대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고시된 약관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포인트 지급 후 포인트 적립 대상 제외 거래(상품권·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 및 충전금액 등)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741조에 근거해 기지급된 포인트를 회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정 가맹점에서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금액(5999원 등) 결제가 상당 기간 반복되는 경우 ▷오픈마켓·소셜커머스 판매자가 허위의 상품을 게시하고 회원이 해당 상품을 결제한 경우 ▷허위매출로 의심되는 거래 등을 비정상거래 사례로 꼽았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12월 약국과 제약몰에서 물품이나 용역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의심되는 약사 등 고객 890명에 대해 카드를 정지한 바 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