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8일 증선위에 따르면 폴리에스터 원사업체인 성안합섬은 횡령 은폐를 위해 매출채권을 허위계상하고 유형자산·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손상차손에 대해 과소계상 또는 과대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성안합섬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8월, 과징금, 감사인 지정 2년,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임원 해임권고를, 감사인인 안경회계법인의 경우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성안합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년 등을 각각 의결했다.
액체 펌프 제조업체인 현대중공업터보기계는 판매되지 않은 재고자산을 매출원가로 대체하는 등 의도적으로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고 증선위는 설명했다. 이에 증선위는 회사에 대해 과징금,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을 의결했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