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513154834002968385735ff112813480118.jpg)
부동산PF 브리지론의 평가등급 기준을 구체화하면서 연체 및 만기연장 등 사업장을 경·공매 대상에 포함한 데 따른 것이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 미뤄왔던 경·공매가 신속하게 진행되며 원래 원했던 70% 수준의 가격보다 더 낮게 매각이 이루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관대하게 만기가 연장돼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건설업계‧금융업계 전반의 부실 위험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성 평가기준을 엄정하게 개선했다고 밝혔다.
'유의' 등급의 사업장은 재구조화 및 자율매각을 추진하고, '부실우려' 등급의 사업장은 상각과 경·공매를 통한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의' 등급과 '부실우려' 등급 모두 매각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본 PF와 달리 평가지표가 없던 브리지론의 평가 기준이 구체화되면서 브리지론 사업장 정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상대적으로 브리지론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증권·캐피탈이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평가기준 2개 이상 해당 시 등급을 부여받게 되는데, △여신만기 3회 연장 △연체 중 △연체이자 납부 없이 만기연장 △경·공매 2회 유찰 등이 '유의' 등급 평가 기준이다. '부실우려' 평가 기준으로는 △여신만기 4회 이상 연장 △연체이자 납부 없이 만기연장 △경·공매 3회 이상 유찰 △연체 중 등이 있다.
저축은행은 전체 부동산 PF 익스포저 중 54%가 브리지론으로, 본 PF보다 브리지론을 더 많이 갖고 있다. 증권(26%)과 캐피털(36%)도 상당 비율의 브리지론을 보유하고 있다. 은행과 보험사는 브리지론을 갖고 있지 않아 타격을 피했다.
제2금융권은 상대적으로 열등한 자본력과 부동산PF대출 관련 규제로 질 좋은 대규모 사업장 접근이 쉽지 않아 부실위험 및 기대손실률이 본 PF보다 높은 브리지론을 많이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브리지론 사업장의 70% 이상이 이미 1회 이상 만기 연장된 사업장이다. 이 중 2회 연장은 23%, 3회 12%를 차지하고 있다. 이미 12%의 사업장은 '유의' 등급 평가 기준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이 경·공매를 3개월 단위로 의무화하고, 이번 평가기준 세분화로 연체 사업장, 만기연장 사업장 등이 모두 경·공매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7%의 PF 연체율과 3회 이상 연체한 사업장 12%를 가진 저축은행이 제 값을 받기 위해 미뤘던 경·공매를 더 이상 버티기는 힘들어 보인다.
저축은행은 적립해놓은 충당금 규모까지 감안해 원금의 70%를 마지노선으로 원했지만 원매자 쪽에서 원하는 원금의 40~50% 수준에서 경·공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향후 부동산 PF 관련 손실이 대손충당금 규모를 넘어설 전망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본 PF 사업장, 구조조정 대상 업체 관련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경·공매가 아닌 개별 사정에 맞게 사후 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기자 minjih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