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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이 쏘아올린 '돌봄 외노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 불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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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이 쏘아올린 '돌봄 외노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 불 붙는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해야" vs "차별 안돼"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쏘아올린 '돌봄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가 정부 위원회 차원에서 본격 논의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 전원회의에서 이같은 문제를 다루면서 돌봄서비스 인력난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서비스업을 포함하고,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해 가사와 간병 부담을 낮추는 것이 골자다. 이같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시행되면 그동안 맞벌이 부부 가사나 고령자 돌봄에 어려움을 겪었던 일반 가정에 혜택이 돌아간다. 아시아 주요지역은 차등임금제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임금(홍콩은 2800원,싱가포르 1700원, 대만 2500원) 낮은데, 이는 우리나라 가사도우미(1만1400원)의 15~24% 수준에 불과하다.
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최저임금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한은은 지난 3월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돌봄서비스 외국인 노동자의 차등임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저임금위 경영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당시 보고서를 통해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은 일반 가구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높은 비용 부담과 그에 따른 각종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외국인에 대한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서비스업을 포함하고, 동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안을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4월 민생토론회 후속 점검 회의에서 "현재 내국인 가사도우미, 간병인 임금 수준은 맞벌이 부부가 감당하기엔 부담이 크다"라며 외국인 유학생과 이민자의 돌봄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최저임금제도가 1988년도에 처음 시행됐는데 이제는 한번 고민을 해볼 때가 됐다"라며 한은 보고서에 공감하며 불씨를 키웠다.

노동계는 차등적용은 국제노동기구(ILO) 위반이고,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33개 단체로 구성된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또한 "정부가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돌봄 노동의 가치 저평가를 주도하려 한다"며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 이민자를) 마구잡이로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 취급할 것이 아니라 인정과 존중이 선행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홍콩·싱가포르·대만 등은 차등임금제를 적용하거나, 사적 계약을 통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고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다. 한은에 따르면 외국인 돌봄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홍콩은 2800원,싱가포르 1700원, 대만 2500원 수준으로 우리나라 내국인 가사도우미(11400원)의 15~24% 수준을 지급한다.

우리나라도 업종별 차등적용은 현행법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 도입 첫 해인 1988년에만 적용돼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최임위는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해야한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금위원회의 투표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노동계의 최저임금위에는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 △최영미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장 등 돌봄 업종 두명이 포함돼 있다.


하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기자 minjih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