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단기납 종신보험, 비과세 결론…생보업계 “안도"

글로벌이코노믹

금융

공유
1

단기납 종신보험, 비과세 결론…생보업계 “안도"

기재부, 원칙적 비과세…환급률 과도할 경우 개별판단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뉴시스
기획재정부가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라는 사법해석을 내놓으면서 생명보험업계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그동안 높은 환급률로 사실상 저축성 보험처럼 판매돼 논란이 됐던 단기납 종신보험의 세금 문제가 일단락된 것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세청의 질의에 대해 "단기납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이 순수 보장성 보험인 경우 비과세 대상"이라는 의견을 회신했다. 보장성보험은 비과세 한다는 기존 세법의 입법 취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기재부는 개별 보험 상품의 해지환급률, 특약 등의 특징을 고려해 저축 목적성이 나타날 경우 국세청이 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칙적으로 단기납 종신보험은 비과세지만 과세 여부는 개별 사례를 따져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올해 초 기재부에 단기납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이지만 저축성 보험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과세 여부를 질의한 바 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5년 혹은 7년 간 보험료를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환급률이 120%대에 달하는 상품이다. 높은 환급률로 종신보험이지만 종신보험의 목적보다는 자산증식을 위한 목적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결정으로 생보사들은 큰 리스크를 피하게 됐다. 만약 단기납 종신보험이 과세 대상으로 분류됐다면 판매 실적 감소는 물론, 기존에 판매한 상품에 대한 대량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기재부가 상품별로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혀 일부 상품의 경우 여전히 리스크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판매가 과열됐던 일부 단기납 종신보험의 경우 환급률이 130% 이상으로, 순수 보장성 보험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업계에서는 기재부의 이번 결정이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가 담겼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과도한 환급률을 보장하는 보험은 점차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