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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성세환 前 회장 재임시 시세조종… BNK금융·부산은행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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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성세환 前 회장 재임시 시세조종… BNK금융·부산은행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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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BNK금융그룹
금융감독원이 유상증자 추진 과정에서 거래처들에 주식 매수를 독려한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에 기관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2016년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징계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은행검사2국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최근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임직원 19명에게는 해임권고·요구를 비롯해 정직·감봉·견책 등을 통보했다.기관경고를 받으면 1년간 금융 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제재안에 따르면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 등 6명은 2016년 1월 예정된 유상증자를 성공시킬 목적으로 2015년 12월 주가부양방안을 수립했다.

이후 자회사인 부산은행 임직원에게 지시해 14개 여신거래업체를 활용해 BNK금융 주식에 대한 집중 매수가 이뤄지도록 했다. 주식 매수를 위임받은 A사는 총 173억원 규모의 BNK금융 주식을 매수했다. 이에 BNK금융 주가는 8000원에서 8330원까지 뛰었다.
금감원은 성 전 회장의 주도로 주가 시세조종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성 전 회장은 2015년 10월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급락하자 그룹경영관리협의회(계열사 사장단 회의)를 열고 여신거래업체를 활용해 주가를 관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한편 성 전 회장은 시세조종을 포함해 공무원 부정청탁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