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여신금융협회는 공식입장을 발표해 관련 법령과 약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한 민원 대응을 통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의제기는 카드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접수 즉시 확인 후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결제 취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2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 결제 고객의 경우 할부거래법에 따른 계약 철회 및 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카드사들이 이러한 민원에 대해 신속한 심사와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협회는 "카드업계는 상기 민원 대응 방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지원 및 협조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이같은 조치에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가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