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회장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본사에서 조병규 우리은행장을 비롯한 지주사·은행 전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임원 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에 변함없는 신뢰를 가지고 계신 고객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과정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면서 "시장의 의구심이 있다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기반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통해 정도경영을 확고하게 다져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차주를 대상으로 616억원(42건)의 대출을 실행했다.
2017년 우리은행장에 취임한 손 전 회장은 2019년 1월부터 우리금융 회장과 은행장직을 겸직했고 지난해 3월 퇴임했다.
손 전 회장이 은행장과 지주 회장이 되기 전에는 해당 친인척 관련 차주 대출은 4억5000만원(5건)에 불과했다. 히지만 손 전 회장의 은행 내 지배력이 생긴 이후에는 대출액이 600억원대로 급격히 불어났다는 점에서 금감원은 손 전 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특혜대출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전체 대출 616억원 중 350억원(28건)의 경우 대출 심사·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취급된 것으로 파악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