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보험사기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와 보험사기대응단 실·팀장, 생·손보협회 및 36개 보험회사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담당 임원·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특별법은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광고 등 행위 금지·처벌 및 심의·시정요구 요청권’과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된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피해사실 등 고지’, ‘관계 행정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자료요청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금감원을 포함한 관계부처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이행방안에도 착수했다. 우선 금감원은 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함께 마련한 보험사기 알선 등 수사의뢰 기준과 광고심의 요청시스템 구축 등 협의한 내용을 보험사에 안내했다.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은 경찰과 사전 협의한 기준에 따라 적극 수사의뢰하고, 관련 광고는 방심위에 신속히 삭제 요청했고,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화하고, 관련 시스템 및 업무기준을 정비해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정법에 따라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엄중 처벌된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하반기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도 논의했다. 금감원과 보험사들은 브로커와 병·의원이 연루된 조직적 보험사기 및 자동차 고의사고에 대해 건보공단, 자배원 등에 대한 자료요청을 통해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의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에 맞춰 알선 행위 등을 적극 수사의뢰하는 등 집중적으로 수사지원하기로 협의했다. 이밖에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에 대해 신속하게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적극 추진·지원하고, 법원의 양형기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금감원 측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특별법 개정 취지를 구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보험업계뿐 아니라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민생침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