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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보험사, 보험사기 ‘제대로’ 잡겠다…민관 대응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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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보험사, 보험사기 ‘제대로’ 잡겠다…민관 대응역량 강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맞춰 구체적 이행방안 수립
민생금융 부원장보 “보험사기, 국민 경제 부담…더이상 방치 못 해”

금융감독원이 민관협력을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이 민관협력을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대응 강화를 위해 보험사들과 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국민보험건강공단’(건보공단)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등 적극적인 자료요청을 통해 브로커와 병·의원이 연루된 조직적 보험사기, 고의 자동차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의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도 집중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금감원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보험사기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와 보험사기대응단 실·팀장, 생·손보협회 및 36개 보험회사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담당 임원·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특별법) 개정 취지에 맞게 보험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논의했고, 보험사기 조사·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반기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했다.

특별법은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광고 등 행위 금지·처벌 및 심의·시정요구 요청권’과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된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피해사실 등 고지’, ‘관계 행정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자료요청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금융감독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특별법 개정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보험사기의 확산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라며 “법개정 취지에 맞게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해 보험사기(알선·광고 등 포함)에 적극 대응하고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업무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업무기준 마련, 프로세스 점검 등 내부통제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을 포함한 관계부처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이행방안에도 착수했다. 우선 금감원은 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함께 마련한 보험사기 알선 등 수사의뢰 기준과 광고심의 요청시스템 구축 등 협의한 내용을 보험사에 안내했다.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은 경찰과 사전 협의한 기준에 따라 적극 수사의뢰하고, 관련 광고는 방심위에 신속히 삭제 요청했고,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화하고, 관련 시스템 및 업무기준을 정비해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정법에 따라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엄중 처벌된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하반기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도 논의했다. 금감원과 보험사들은 브로커와 병·의원이 연루된 조직적 보험사기 및 자동차 고의사고에 대해 건보공단, 자배원 등에 대한 자료요청을 통해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의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에 맞춰 알선 행위 등을 적극 수사의뢰하는 등 집중적으로 수사지원하기로 협의했다. 이밖에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에 대해 신속하게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적극 추진·지원하고, 법원의 양형기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금감원 측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특별법 개정 취지를 구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보험업계뿐 아니라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민생침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