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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으려면, 보험 가입하세요"…은행 '꺾기' 관행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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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으려면, 보험 가입하세요"…은행 '꺾기' 관행 여전

유동수 의원, 지난해 ‘꺾기’ 의심사례 15만9건·17조3152억

서울 시내 나란히 설치돼 있는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시내 나란히 설치돼 있는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모습. 사진=연합뉴스
은행들이 대출을 내주는 조건으로 예·적금 등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은행의 ‘꺾기’ 의심사례는 총 15만9건, 금액으로는 17조315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17만5858건, 14조2839억원)보다 건수는 줄었지만 금액은 늘었고 지난 5년 중 역대 최대 금액이다.
꺾기란 은행이 대출을 하면서 고객이 원하지 않는 예금, 적금, 보험 등 금융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것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불공정 영업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2022년 대비 2023년 꺾기 의심 건수는 줄어든 반면 금액은 더 증가했다"면서 "개인 고객에 대한 꺾기 의심 사례가 증가하면서 은행의 꺾기 행태가 더 교묘해지고 커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은행별로 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KB국민은행 꺾기 의심사례가 3만8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IBK기업은행(2만2985건), 하나은행(2만2649건) 순이었다.

금액으로는 IBK기업은행이 5조3037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나은행(3조4434억원), 우리은행(1조8327억원)이 뒤를 이었다.

특히 기업은행의 경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가장 많은 금액의 꺾기 의심 거래를 기록했다. 전체 은행의 꺾기 의심 거래 총 금액에서 기업은행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1년에는 전체 금액의 36%, 2022년에는 29%, 2023년에는 31%를 차지했다.

이에 유 의원은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설립된 국책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많은 금액의 꺾기 의심 사례를 기록하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수차례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꺾기 1위 은행이란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