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배구조 모범 관행에 의거해 임기 만료 3개월 전 승계 프로세스를 시작해야 하는 만큼, 예년보다 일찍 승계 절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다수 국내 금융사들은 CEO들에게 2년 임기 후 1년 연임을 허용하는 '2+1' 관행을 고수하고 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매년 CEO들의 연임 여부는 온 회사의 관심이 쏠리는 초미의 이벤트가 된다. 하지만 이렇게 반복되는 짧은 임기로 단기 실적주의 만연, 해외사업 부진, 행정력 낭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 경영진의 평균 재임 기간은 대표이사·사장이 50.1개월, 사외이사는 30.6개월, 보수가 있는 기타 등기임원은 43.9개월 수준이다. S&P 500 기업 CEO의 평균 재임 기간이 9.2년인 점을 고려하면, 한국 금융권 CEO들의 재임기간이 현저히 짧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러한 짧은 임기는 경영진이 단기 성과에 집중하게 만들고, 신사업 확장보다는 현상 유지에 안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예를 들어, 새 회계제도 도입 시 무리하게 미래 실적을 선반영해 외견상 양호한 대차대조표를 만들거나, 중장기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고 단기납 종신보험 등을 무리하게 판매하는 등의 행태가 빈번히 관찰된다.
1~2년마다 반복되는 CEO 선임 과정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조직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짧은 주기로 반복되는 'CEO 대선 레이스'는 후보군 간의 과열 경쟁을 부추기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다. 또 이러한 과정으로 기업 내 파벌화 심화나 현 CEO의 레임덕 초래 등 기업 문화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이에 대해 “CEO의 임기가 늘어날수록 단기성과 추구행위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불가피한 이유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CEO 등 최고경영진과 해외법인장에 대해 충분한 기간 동안 재임이 유지 · 보장되도록 하는 관행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