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해약환급금 준비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해약환급금 준비금은 지난해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따라 시가 평가된 보험 부채가 해약환급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한 제도다. 해약환급금의 사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IFRS17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실제로 IFRS17 시행으로 전체 보험사 순이익은 2022년 9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13조4000억원으로 4조20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법인세 납부액은 3조4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2조6000억원 급감했으며 해약환급금 준비금 누적액은 2022년 말 23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32조2000억원으로 불어났다.
구체적인 적립비율은 연말까지 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지만, 현행 대비 80% 수준으로 낮출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보험사의 배당가능이익은 3조4000억 원, 법인세 납부액은 9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보험사의 배당가능이익이 IFRS17 도입 이전인 2022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험산업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주주 환원과 세수 확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선안은 보험업계의 요구와 기획재정부의 세수 확보 필요성이 맞물려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에선 그동안 해약환급금 준비금이 배당을 가로막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기획재정부도 세수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발표에 대한 업계 내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해약환급금 준비금 외에도 손금 인정 항목이 많은 생명보험사는 법인세 증가액이 크지 않다. 반면 법인세 증가분을 대부분 떠안게 된 손해보험사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