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채권 추심 횟수 7일 7회로 제한
연체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 금지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채권 추심 횟수 7일 7회로 제한
연체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 금지

오는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으로 불경기 속 채무자의 부담을 빠르게 덜어주고 금융회사도 채권 회수가 원활해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추심 횟수를 제한하고 채권 양도가 제한되는 등 채무자 권리가 대폭 강화되는 만큼, 금융회사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이를 악용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하위법령 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달 17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이에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법 시행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채무자 간 직접 협의를 통한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 발생에 따른 이자 완화 △과도한 추심 제한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등이 주요 골자다.
금융권에선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대폭 강화된 데 이어 이 법이 시행되면 채무자의 권리가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금융회사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당장 채무조정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등 공공부문 중심이었는데 법이 시행되면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 연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법에 정해진 요건에 따라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지만, 일단 넣고 보자는 식의 채무조정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체 원금에 대한 연체 이자 부과가 금지되면서 수익성 악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금융회사가 채무 중 일부만 연체돼도 원금 전체에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되면 대출원금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상환기일이 도래한 연체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과할 수 있도록 바뀐다.
추심 연락 횟수에도 제한이 생겨 채권 회수도 쉽지 않아진다. 추심 횟수는 7일간 최대 7회로 제한되며 채무자는 특정 시간대나 연락 수단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될 경우 추심 유예도 최대 3개월(1회 연장 가능)까지 가능하다.
연체율 관리도 난항이 예상된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채권금융사는 앞서 '세 번 이상' 양도된 개인 금융채권의 매각이 금지되는 등 채권 양도 규제를 강화했다. 그간 금융사는 부실 채권을 시장에 매각해 연체율을 관리해 왔는데 연체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셈이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