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은 5일 다주택자 주담대를 전면 중단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대상 타 금융기관의 주담대 대환이 멈춘다.
기존에 수도권에 한정됐던 대환대출 제한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신협의 이번 결정은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반영한 결과다. 신협 관계자는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포용금융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규제는 연말까지 시행되며, 필요에 따라 기간 연장도 검토한다.
앞서 새마을금고도 지난달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수도권 주담대를 중단한 바 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잔금대출 만기도 현행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상호금융권은 내년부터 은행처럼 연초 가계대출 경영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