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25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
상반기 서민금융상품 공급 조기 집행
과중채무자 채무조정에 복합지원까지 ‘포용적 금융’ 시행
상반기 서민금융상품 공급 조기 집행
과중채무자 채무조정에 복합지원까지 ‘포용적 금융’ 시행
이미지 확대보기9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서민금융기관, 민간전문가와 ‘2025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 부위원장은 “성장과 분배 고리가 약화해 글로벌 경쟁력에서 뒤처진 산업과 저숙련 근로자들은 구조조정과 실업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불평등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바탕으로 금융 포용성을 제고하고자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책 서민금융 공급 확대, 과중 채무자에 대한 과감한 채무조정, 복합지원 강화,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등 4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과중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도 진행한다. 지난달 말 시행한 취약채무자 소액채무면제제도와 청년, 취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강화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이 현장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취약계층의 자립 능력 제고를 위해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도 강화한다. 복합지원 대상의 유입경로를 공공부문뿐 아니라 금융사와 민간부문으로 넓히고, 연계 분야도 고용·복지에 주거 프로그램까지 폭넓게 다룬다.
민생침해 금융범죄에는 단호히 대응한다. 범정부 차원의 불법사 금융 대응을 강화하고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불법사금융업자의 범죄이득 제한 등을 규율한 개정 대부업법 하위규정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