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 회장은 11일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 사업 입지를 발굴하고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등 해상풍력 발전 보급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간은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해상풍력 개발 방식을 추진했다.
수협에 따르면 특별법 통과로 어업인은 민관협의회를 통해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며,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해상풍력 발전소가 납부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수산발전기금에 편입된다.
노 회장은“연근해 어획량이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만큼 조업환경이 어렵고, 기상 악화에도 조업을 나서야 할 만큼 절박한 어업인들에게 이번 특별법에 어업인 요구가 반영된 것은 다행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사업과의 갈등 문제는 정부가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수산업계의 입장을 적극 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 주도로 이미 허가를 받은 기존 사업장에는 해당이 안 되며, 특별법 편입 희망 사업자에 한해 적용된다는 점이 노 회장의 우려점으로 해석된다.
입지가 부적합하더라도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남았기 때문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