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마을금고는 10억원의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수해로 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계, 소상공인, 중소기업, 공제계약자를 대상으로 긴급자금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및 공제료 납입유예 등을 지원한다.
긴급자금대출은 인당 최대 3000만원을 한도로 최장 3년간 지원한다.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은 최장 1년, 원리금 상환유예는 6개월 내에서 보장한다.
김인 새마읅ㅁ고회장은 “지역 주민 대상 신속한 지원을 통해 빠른 일상 복귀를 돕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새마을금고 고객센터를 이용하거나 내점 해 확인할 수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