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신청 이후 6개월 동안 감감무소식
제4인터넷뱅크 외부평가위원회 지난 11~13일 심사 진행
금융당국 조직개편 제4인뱅 인가 절차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
제4인터넷뱅크 외부평가위원회 지난 11~13일 심사 진행
금융당국 조직개편 제4인뱅 인가 절차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중단됐던 제4 인터넷뱅크 사업 인가 절차가 이 위원장 임명 재가와 함께 재시동이 걸렸다. 제4 인뱅 외부평가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제4 인뱅 사업을 신청한 4곳(한국소호은행·소소뱅크·포도뱅크·AMZ뱅크)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4 인뱅 외평위는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사업신청자들의 △자금 적정성 △주주 구성의 안정성 △IT인프라 구축 △금융 혁신성 등을 종합 평가해 제4 인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는 빠르면 이주 내로 발표가 될 전망이다.
제4 인터넷뱅크 사업인가는 대통령선거와 장기간 금융위원회 수장 자리 공백으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13일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에 대한 임명 재가가 떨어져 그동안 산적해 있던 금융위 업무 중 하나인 제4 인뱅 사업인가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자리에서 “현재 예비인가 심사절차가 진행 중이며 진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면밀히 살피겠다”면서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금융권이 자금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서 관행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업계 전반의 관심이 높은 만큼 심사 절차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나 금융당국 조직개편으로 내부갈등이 심화되는 상황과 지난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인가 당시 사업인가에 관한 외부평가위원회의 엄격한 평가 태도는 제 4인뱅 인가 절차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금융당국 개편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체는 인적·물적 요건 등을 충족한 뒤 금융위원회에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또 금융위로부터 본인가를 받으면 본인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