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보험사, 상생상품 활성화 업무협약

26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이같이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생명·손해보험협회장, 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생명, 삼성·현대·KB·농협손해보험 각 사장이 참석했다.
보험업권은 금융위와 함께 서민·소상공인에 필요한 보험의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상생상품 운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상생상품 종류로는 신용·상해·기후·풍수해·화재·다자녀안심 보험 등이 있다.
상생상품은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재원을 일부 사용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상생상품을 제안하거나 선택할 수 있다.
금융위는 3분기 중 1호 지원 지자체를 선정해 상생상품 운영을 위한 ‘지자체-생·손보협회간 업무협약’을 하고 실무 작업반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보험업권 상생상품'은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이어서 추진하는 '소소금' 정책으로, 소상공인 민생 회복과 저출산 극복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af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