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1주당 우리금융지주 0.2521056주 배정
이미지 확대보기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동양생명 완전자회사 편입을 위한 포괄적 주식교환안을 승인했다고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밝혔다.
주식 교환일은 8월 11일이며, 8월 31일 우리금융지주 신주가 상장될 예정이다.
동양생명은 8월 3일까지 주식매수청구 기간을 거친다.
이날 우리금융 이사회에 앞서 동양생명도 오전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주식교환 승인 건을 의결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기준으로 찬성률은 79.9%, 의결권 행사한 주식수 기준으로는 찬성률 93.6%를 기록해 원안 가결됐다.
앞서 일부 소액주주들이 주식교환 비율 산정을 두고 반발하자, 동양생명은 2차례 간담회를 열고 산정 근거를 설명했다.
우리금융지주도 이달 초 반대 주주에게 부여하는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가격을 기존 8505원에서 10% 할증한 9356원으로 상향했다.
우리금융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 승인으로 지난 16일 효력이 발생했다. 지난 5월 26일 정정명령 부과 약 두 달 만이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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