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7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은 교원의 직무권한을 보호하는 내용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교육부가 집계한 교권침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2014년 1학기까지 전국 17개 시‧도의 교권침해 건수는 2만4655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광주에서 중학생이 수업도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임신 6개월 상태인 여교사의 배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2012년 11월에는 경남 합천에서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과 50대 남교사가 서로 뺨을 때리는 동영상이 유포돼 국민에게 충격을 준 바 있다.
또한 다시 직업을 택한다면 교사가 되고 싶지 않다는 한국교사의 비율도 36.6%로, 회원국의 평균 22.4%보다 높았다.
조사를 담당한 양정호 교수는 “우리나라 현직 교사들이 교사란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주로 학생 지도의 어려움과 행정업무의 증가로 인한 문제에 원인이 있다”고 해석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교원 명예퇴직 수용률 하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교원 명예퇴직 신청인원이 지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그 원인으로 교권하락과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 정신적·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의 증가 등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우남 의원은 교사들의 교권을 보호해 직업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에 관한 직무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권의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김 위원은 “교육이 바로서야 아이들 미래가 밝다”며, “교원의 교육권을 비롯한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각적인 법률장치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김 의원은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위반 범칙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 가산금과 중가산금 부과를 방지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글로벌이코노믹 김양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