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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연봉 7천만원 이상 혜택 줄어· ‘경기부양’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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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연봉 7천만원 이상 혜택 줄어· ‘경기부양’에 초점

8월18일까지 입법예고→8월 말 국무회의 의결→9월2일 정기국회에 넘겨져
정부는 28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업종을 농업, 제조업, 건설업, 일부 서비스업 등에서 유흥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정부는 28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업종을 농업, 제조업, 건설업, 일부 서비스업 등에서 유흥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기획재정부는 28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13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경제활력 차원에서 세법을 개정해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고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개정안은 오는 8월1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8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2일 정기국회에 넘겨질 예정이다.

그동안 나온 세법개정안이 서민·중산층 중심의 세제 개편이었다면 이번에는 ‘경기부양’쪽에 초점을 맞췄다.

2016 세법개정안의 3대 키워드는 ▲ 신산업 육성에 파격 稅지원 ▲ 카드공제 연장 등 소비 진작 ▲ 정책 총동원 고용창출 독려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신성장동력 확충에 세제지원 집중


정부는 우선 미래의 먹거리인 신산업을 육성 지원에 세제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신성장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

신성장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11대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세액공제율을 최대 30%로 인상키로 했다. 30% 세액공제는 현행 세법상 최고 수준이다.

11대 신산업은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소프트웨어 및 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 헬스, 에너지 신산업·환경,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 산업 등이다.

신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에도 투자금액의 10%(중견기업 8%·대기업 7%)를 세액공제 한다. 고용 친화적 세제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안도 마련됐다.

◇ 소비여건 개선…카드공제 연장 등 소비 진작

민생안정과 구조적인 소비 부진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는 2019년까지 3년 연장된다. 다만 연봉 1억2천만원 초과 고소득자는 내년부터, 7천만~1억2천만원 근로자는 2019년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축소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인상되고, 출산 장려를 위해 둘째 출산 시 세액공제액은 50만원으로, 셋째부터는 70만원으로 확대된다.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내년부터 10% 인상되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자녀 1명당 30만원인 출산 세액공제를 둘째를 출산할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으로 확대한다.

대학생이 학자금을 빌린 뒤 취업 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은 원리금 상환액의 15%까지, 초·중·고 체험학습비는 학생 1인당 연간 30만원 한도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 사는 서민층의 부담을 고려해 월세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연간 750만원 한도로 10%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내년부터는 공제율이 12%로 2%포인트(p) 인상된다. 또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이밖에도 중고차를 구입할 때 카드로 결제하면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1천cc 미만 경차 소유자에게 연간 10만원 한도로 유류세를 환급하는 특례도 2018년 말까지 2년 연장되고, 하이브리드차(최대 100만원), 전기차(200만원)에 이어 수소 연료전지자동차 구매 시에도 개별소비세를 최대 400만원까지 깎아주기로 했다.

음식점 사업자들에게 적용하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역시 2018년 말까지 2년 더 적용하기로 했다.

◇ 정책 총동원 고용창출 독려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책도 마련했다.

올해와 내년도에 한해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해 선박톤수와 운항일수 기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톤세 적용 포기를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기업 합병 분할시 신설되는 법인간 적격 합병에 한정된 세제 감면 혜택을 합병·분할·주식교환·현물출자 등 모든 적격 구조조정으로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물적분할 현물출자로 과세이연된 경우 지분 50% 이상 의무 보유하도록 한 것을 3년간 보유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자본확충펀드의 법인세를 5년간 과세이연키로 했다.

기업소득이 배당보다 임금증가와 투자로 많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들의 세제혜택 가중치도 바뀐다. 배당은 가중치가 1에서 0.8로 줄어드는 반면 임금증가는 1에서 1.5로 높아진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 대한 분리과세제도를 5%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2000만원까지만 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경우 투자, 임금증가, 배당이 각각 1대 1대 1인 가중치가 앞으로는 1대 1.5대 0.8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배당보다 임금증가를 늘리면 세제혜택에서 더 유리해진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성장동력 확충, 과세형평성 제고,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 등의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 맞춰 이번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조세부담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경제여건 등을 감안할 때 세율 체계를 조정하는 것은 적기가 아니라고 판단, 이번 개정안에는 담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서민·중산층은 연간 세부담이 2천442억원 줄지만 고소득자는 1천9억원 늘어나 연간 3천171억원 규모의 세수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동화 기자 d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