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조건은 주택소유자 혹은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일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확정기간에 따라서 연소자 55~74세까지 포함된다.
주택 보유수는 1주택을 소유하거나, 보유주택이 9억원 이하여야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연금액이 주택 가격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으며 주택가격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부부가 모두 사망할때까지 주택연금은 지급된다"고 말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