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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비 안성맞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부부 모두 사망때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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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비 안성맞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부부 모두 사망때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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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우리나라 노인들은 대부분 빈곤에 노출되어 있다. 노후에 대비해 주택연금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주택소유자 혹은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일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확정기간에 따라서 연소자 55~74세까지 포함된다.

주택 보유수는 1주택을 소유하거나, 보유주택이 9억원 이하여야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다.
시가 9억원이하는 우대방식의 경우 부부기준 1주택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연금액이 주택 가격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으며 주택가격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부부가 모두 사망할때까지 주택연금은 지급된다"고 말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