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실탄사격장서 30대 총기사고 사망...외국인 많이 찾아
이미지 확대보기인파를 헤치고 찾아간 10층짜리 건물 주변은 평화로웠다. 실탄 사격으로 인한 사망자가 언제 발생했냐는 듯 적막감만 자욱했다.
이 건물 주변 상인들은 호객행위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하지만 3층 실탄사격장 출입구는 불이 꺼진 채 굳게 닫혀 음산한 기운으로 가득했다.
닫힌 문 너머로 전화벨 소리만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사격장은 1층 CCTV를 통해 겨우 내부 화장실 진입로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지 확대보기4층 치과는 밝게 웃으며 맞이하다가도 사고 관련 인터뷰를 요청하자 눈살을 찌푸리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
해당 건물 3층 식당 종업원 A 씨는 “오늘 아침에 뉴스를 통해서 전해 들었다. 어제는 내가 쉬는 날이었고 다른 직원들도 전혀 몰랐다"며 "바로 위층이 사격장이지만 소음은 없었다. 방음은 잘됐다”고 말했다.
해당 건물 관리인 B 씨는 “건물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대부분이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다른 가게들이 크게 피해를 볼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내 손님들도 시간 지나면 다시 발길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사격장에 대해 “3층 사격장도 외국인 비중이 커 지금 바로 오픈해도 무색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경찰은 사격장 안전 관리 규칙 등 사건 경위와 홍 씨의 신변의 변화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현행 사격장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사격장 관리자를 두지 않은 자 △사격 제한자에게 사격하게 한 자에게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안전점검 미필 △감독행위 방해 △정기점검 방해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한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내 총기 소지는 수렵용 총기소지허가증을 획득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총포사에서 서류작성과 행정 민원까지 손쉽게 처리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총기사고 재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실탄 사격장의 사망 뉴스만 없었더라면 이곳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를 정도로 조용했다.
명동 거리의 많은 사람들은 무심한 듯 그렇게 명동 실탄 사격장 건물을 빠르게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윤진웅 기자 yjwdigital@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