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상원은 트럭을 65마일/h로 제한하는 2019년 '컬럼 오잉스 대형트럭 안전운행 속도법'을 지난달 27일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새로운 상업용 트럭에는 최고 속도 65마일/h로 설정된 속도 제한 장치가 장착되어야 한다. 규제 대상 상업용트럭은 총중량 2만6000파운드 이상으로 운전 중에는 예의없이 적용된다. 그러나 기존의 속도 제한기가 없는 트럭은 소급하여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아이작슨 상원의원은 "우리 도로의 트럭 대다수는 이미 속도 제한 장치가 내장되어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운전자가 안전한 속도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 이미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은 대용량 트럭에 65마일/h의 속도 제한을 공식적으로 시행해 도로에서의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여 나가기 위한 취지"라고 덧붙였다.
2016년 미 대선에 앞서, 연방 자동차 운반선 안전관리국(FMCSA)과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속도제한 장치에 관한 제재안을 발표했다. 당시는 제한속도를 정하는 대신 최고 속력을 설정하는 안이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 때 규칙 제정에 대한 추가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이 법안은 발효일 이후에 제조된 모든 대형 트럭에는 속도 제한 장치가 장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6개월 이내에 당국은 정확함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김지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ienn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