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무회의,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발표
이미지 확대보기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대폭 증가된 것이 계기가 되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교통안전분야 전문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지자체,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의 정책 기조를 '어린이 보호 최우선'으로 전환하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올해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500대와 신호등 2200개를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 단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와 같이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에는 과속방지턱과 같은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학교 담장을 일부 안쪽으로 이동하여 보도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물리적으로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제한속도를 20km/h 이하로 더 강화하여 낮추고, 보행자에게 우선 통행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란신호등과 같이 운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시설을 새롭게 반영하고 과속방지턱과 같은 기존 안전시설 규격을 보완 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교‧유치원 등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올해 말까지 모두 폐지한다.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추가하여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한다.
어린이를 우선하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계도활동을 2022년까지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도 강화된다. 어린이 관련 시설에서 운영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모든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정부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일반 운전자들의 통학버스 특별보호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하실 때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