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법원이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 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리자, 재판장을 비판하는 청와대 청원 글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날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이 올라온 지 약 10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9시 현재 20만241명이 동참했다.
또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계 온갖 나라 아동의 성 착취를 부추기고 돈벌이를 한 자가 고작 1년6개월 형을 살고, 이제 사회에 방생된다"며 "한국 내에서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또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 8개월이다. 이것이 진정 올바른 판결인가"라며 "국민 여론에 반하는,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이 같은 자가 감히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 관련 3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인도 불허 결정을 내렸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 명에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7300회에 걸쳐 4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손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손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고, 손씨가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법원이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손씨는 이날 낮 12시50분께 석방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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