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검팀이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해 낸 기피신청 관련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라며 "이 같은 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특검 측은 대법원에 유감을 표하며 양형 기준에 따른 형 선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아울러 "이러한 대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법원조직법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5년~16년6개월) 내에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재판부 기피신청이 최종 기각됨에 따라 지난 1월17일 이후로 중단됐던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도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