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은 25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 A씨 피살 경위와 관련, 총기 발포는 인정했으나 사망 후 시신 훼손 부분은 사실상 부인했다.
북한 통일전선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통지문을 청와대 앞으로 보냈다.
북측은 통지문에서 "우리 군인들이 정장의 결심 밑에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다"며 "이때 거리는 40∼50m였다고 한다"고 전했다.
북측은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고,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